gs25편위저에서 햄버거 구매후 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손되었습니다 바로 민원을 넣었고 해당업체에서이물질회수후 분석 소뼈가 나왔다는 위견접수후 업체보험으로 인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발생 3개월이 되었지만 차일피일 미를뿐 보상은 전혀없습니다 gs25측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보험회사도 계속 시간만 미르며 이렇다할 배상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피해를본 치아는 발취후 인플란트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무관심한 업체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알려주십시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6-18 23:53:5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드시던 식품속 이물질로 인해 치아손상이 되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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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6-18 23:53:5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드시던 식품속 이물질로 인해 치아손상이 되어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이물질 혼입과 피해의 증빙이 가능하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외에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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