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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재질이 스웨이드가아닌데 스웨이드라 표기함
 강유정
 2026-06-19  |    조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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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이드자켓이라해서 구매후 드라이를 맡겼는데 옷이 굳어서 못입게 됨. 세탁소에서는 스웨이드재질이아닌거같고 다 비닐이며 세탁방법도 옷에 부착되어있지않다고 불량인거같다고함. 그레이스뮤즈에 연락하니 코튼이랑 폴리에스테르라고 표기해놨다고하지만 그럼 스웨이드재질이라고 명시하면 소비자 기만이 아닌지 의심되는데 환불이라도 받고싶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9 15:24: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