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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중고에어컨
 박연규
 2026-06-19  |    조회: 70
업소 중고 에어컨 실외기를작년8월에 구매후8월중순이상이있어 수리받고 그이후 에어컨사용을하지않고올해봄 이상유무확을을위해 사용하였으나 이상이있어 재방문 이후로 간혈적으로 작동안됨
환불요구사였으나 그렇게할수없다고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9 15:26:06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