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메론구매를하여 딸아이에게 배송시켜주었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연락이왔는데 메론이 파손되었으며 곰팡이까지 있다하여
업체 전화연결시도하였지만 업체는 전화문의는받지않는다하여
인터넷CS문의로 글을남겼지만 처음에만 답변이있었고 그후로는 몇일째 전혀 답변이없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운대 송사장이라는업체를 찾아보니 썩은과일보내고 연락두절되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악덕업주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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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