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필터 환불 문자를 받고, 두 가지 불만이 있어 신고합니다.
(1) 해딩 유해 물질은 과거 가습기 사태로 심각성이 명확힌 제품인데 이로 인한 잠재적 피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단순 환불 처리 공지
(2) 고객센터를 통해 재 구매시 해당 유해 물질 포함 유무 확인 방안 문의했으나,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한 안내 불성실. 결국 업체에 확인하라는 내용으로 일관. 필터를 재 구매하지 못하면 공기청정기를 통채로 사욘하지 못함. 댓글1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