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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과장광고
 김종열
 2026-06-19  |    조회: 75
인포벨 홈쏘핑광고를보고 정가네 상주곳감을 넣은 약밥 50개들이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광고에서 보였던 제품 사이즈가 터무니없이 작은 사이즈로 배송되어 반품 요청을 하였으나 반송택배비를 지불해야 반품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의 잘못이 없는데 택배비를
내라고 하는것을 수용할수 없을뿐더러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홈쇼핑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19 22:07:4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