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가구배송 날짜착오
 백현빈
 2026-06-20  |    조회: 97
네이버쇼핑으로 6월6일주문

6월18일이사라 20일날 받기로하였으나 배송이 안와서 전화해보니 제가 22일날 받기로했다는 황당한 소리만하고 죄송하다는. 얘기조차없네요

덕분에 이사일정이 많이 꼬였네요

이런업체는 소비자기만과 다른가구업체에게 까지 피해를 줄수있으므로 고발까지하게되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0 23:55:29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