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한강리버크로스스위밍챌린지 대회 참가비 미반환신고
 김명인
 2026-06-20  |    조회: 125
2026년 한크스 대회 비용 6만9천원정도를 지불하고 대회를 기다렸는데 대회하루전에 주최측에서 우천관계로 댐방류를 하여 안전상 대회를 취소한다는 통보를받아서 참가비환불에대해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환불은안되다고하고 대회도 2026년은 끝이났다고 일정을 연기하는 일도없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의이유로 대회를 못하는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일로 주최측은 손해보는일이없고 참가자들만 손해를 보는거에대해 이해할수없어서 신고합니다
참가비가지고 대회를 열었는데 저희만 손해보고 주최측은 손해를 조금도안보는거에대해 겁듭 신고합니다 반환비를 일부라도 반환 해주던 대회일정을 다시 개최하든 주최측은 책임있는 행동을 했으면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1 00:07:14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