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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충전업체의잘못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
 권오성
 2026-06-22  |    조회: 67

620일 토요일 용인양지스타벅스 이핏에서 전기차량 충전을 해놓고 스타벅스에서 미팅을하던중 휴대폰을 확인하니 카톡이 많이 와있었습니다.

저는 카톡알람이 따로 없는 사람이라 카톡을 켜야 내용을 볼수 있는데 확인을해보니 충전기가 20여분전 오류로 인해 종료가 되었고, 그로 인해 미출차 수수류가 1분당 100원씩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충전이 완료된후 미출차수수료가 발생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오작동으로 충전이 종료가되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카톡알림고지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발생시키는게 맞을까요?

카톡이 없는 사람이였다면 충전이 안된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수수료만 발생되는것도 문제가되지않을까요?

수수료가 얼마 되진않지만 이런정책은 너무 잘못된거 같아 이렇게 글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중간에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저는 충전도 하지 못하고 수수료만부당하게 냈을것입니다.

업체측에 문의 하여보았지만 본인들 정책이 그렇고 그에대해서는 다른방법이 없다고만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비자는 부당한 비용을 계속 낼수밖에 없습니다.

이점확인하여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15:38:5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