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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샌들
 정매희
 2026-06-22  |    조회: 73
작년여름이 끝나가는 시점에 울산 아울렛에서 여성 끈없는 샌들을 구매해서 몇번 신었고
올해 며칠전 한번 신었는데
밑부분이 불편해서 보니
한쪽 밑창이 떨어졌고
다른한쪽은 깨어져 금이 가있는 상태였습니다
금일 경산시장부근의 금강제화에 가서 밑창부분
AS의뢰하니수선비 2만원달라고 하네요~
신발을 얼마 신지도 않았는데
상태보면 아시지않나
하자니까 무상으로 해줘야하지않나고 했더니
규정상
6개월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거면 싸구려 신발보다 못하지않나싶고
억울해서 제보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17:27:01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하자에 대한 심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