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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단말기할부
 방영남
 2026-06-22  |    조회: 56
저는요23년도에 휴대폰 개통을하고 2년도안되어 매장에 기니 휴대폰을 반납해야된다고 해서 반남을했읍니다 그리고 새로 휴대폰을 구입을했읍니다 그런데 앞에쓰던휴대폰단말기갑을 지금까지 저도모르게 청구읈합니다 단말기을 반납하라고해서 바납을했는데 요금청구가말이되는겁니까 ?나이먹어 모르는사람등처먹은 기업은강력하게 강력하게 고발하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2 15:41:57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