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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구매자의 동의없는 결제취소와 금액 상승 후 동일링크 재업로드
 김영수
 2026-06-23  |    조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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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7 11번가에서 운동화를 4만원에 결제
260620 구매자 의사없이 카드취소 및 10만원대의 가격으로 동일링크 재 업로드(취소사유:구매자의 구매의사 없어짐)
별도의 안내 및 공지 없이 판매자측의 결제 취소 후 구매자의 과실로 미루며 판매링크 그대로 금액만 올려서 다시 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기망행위에 관하여 소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패널티 등 제재를 요청합니다.

첨부 :
1. 사이트링크
https://m.11st.co.kr/products/ma/9413720598?prdNo=9413720598&stockNo=46365946142
2. 결제내역 취소관련 이미지

구매 및 결제,링크관련 추가 이미지는 요청하시면 첨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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