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을 통해 상기 업체에서 오늘(2026.6.24.) 배공받은 멸균우유 한 박스의 유통기한이 2026.6.30.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멸군우유를 구입하고 항상 이 제품을 사 먹기 때문에 가격만 확인하고 상세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보지 않고 간편결재를 이용해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사는 물품 구매 전에 작은 글씨로 제품명 옆에 유통기한이 있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 된다고 하다가 제가 재차 요구하자 반품비를 부담하고 반품하라고 합니다. 업체에서 이 판매가 떳떳했다면 메인 제품명 옆에 '유통기한 임박' 등의 표기를 제품명 크기와 같은 글씨로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2천원 더 저렴하다고 유통기한 1주일 남은 식음료를 구입하겠어요.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생각하여 귀 센터에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