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중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부여받은 독점권은 각각 3건으로 최다건수를 기록했고 손보사 중에선 한화손해보험이 5건으로 보험사 중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2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 배타적사용권 부여건수는 총 17건으로 전년 대비 4건 감소했다. 생명보험사가 11건을 차지했고 손해보험사는 6건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체 배타적사용권 21건 중 손해보험사가 19건을 차지한 데 반해 생명보험사는 DB생명과 흥국생명 각 1건씩 단 2건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엔 DB손해보험 8건, 한화손해보험 5건, KB손해보험 4건 등 일부 손해보험사에 배타적사용권이 집중됐고 생보사들은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영업력에 큰 영향이 없다며 신청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올해 상반기는 정반대다. 생명보험사 중 최다 건수를 기록한 곳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2곳이다. 교보생명은 연초부터 자궁질환 초음파검사 특약으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따낸 데 이어 심페소생술과 제세동술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 관련 특약 2건에 대한 6개월 독점권을 추가 획득하며 세 차례에 걸쳐 독점권을 확보했다.
삼성생명도 교보생명과 동일하게 배타적사용권 3건을 부여받았다. 먼저 응급실내원 특약과 삼성가족대표건강보험 내 가족계약납입면제 할인에 대해 6개월을 획득했으며 삼성 암치료플러스 종신보험 내 급부방식에 대해서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한화생명은 '카티라이프수술보장특약'에 대한 독점권을 신청해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얻었으며 신한라이프는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 상품에 대해 12개월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 가운데 DB손해보험이 8건을 기록하며 독점권 시장을 이끌었으나 올해는 손해보험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모습이다.
손해보험사 중에선 한화손해보험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화손해보험은 여성보험을 주력 삼은 보험사답게 '착상확률개선검사비(PGT-A)'와 '치료에 의한 완경(폐경) 진단비'에 대해 9개월간 독점권을 얻었고 임신지원금에 대해선 12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아냈다.
이 외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이혼소송)'과 'Lady 변호사상담서비스'에 대해 각각 6개월, 3개월씩 부여받았다.
그다음으로 흥국화재는 '(새로운 위험담보)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보장'에 대해 6개월 부여받았다.
보험사 관계자는 "올해는 생명보험사가 특별히 많이 신청했다기보다 손해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등록 신청이 적은 것 같다"며 "다만 특정사가 배타적사용권 등록을 받은 경우 타사가 영향을 받아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