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첨부된 문서에서와 같이 지마켓을 통해 생오리 1.6kg 1 마리를 12,600 원에 구입하고자 아래 싸이트에서
순서에 의해 구입절차를 수행했었습니다.
G마켓 - 천하제일 오링 냉장 손질 통오리 백숙용 1.6kg 외 통오리구이정육훈제오리
(첨부 문서에 싸이트가 명기되었고, 그것을 클릭하면 위 싸이트에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초 "업션" 통오리 1 마리만 구입하여 랬었는데, 싸이트 상에 보이는 업션에서 "없음"으로 놓고서 "구매하기"를 클릭했더니
"업션"을 클릭하라는 응답이 표기됩니다,
이를 반복해서 시행했으나 동일한 메세지가 표기되기에
옵션상에서 " 훈재 오리 슬라이스 250g 2 개 + 6000원 추가 " 메세지가 표기된 것을 클릭한 후 구입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물품은 1.6 kg 통오리는 없이 훈제 2 개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맛켓에 여러차례 전화와 3 차례의 항의성 문안을 보냈으니
본인이 통오리는 아니고 훈제 2 개만 주문했다는 식으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헹위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