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상한 음식 팔고 아니라고 뻔뻔함
 앤토니
 2026-06-29  |    조회: 66
볶암밥 소스가 엄청 쉬어서 신맛이 낫고 업체측에 말하니 다른 손님들게 전화 했는데 아무이상 없다고만 말함
보험처리도 안해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9 17:04:5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