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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치과 진료비 선결제 후 카드 취소 지연 및 사전 고지 없는 계약금 차감 관련 피해구제 신청
 신인순
 2026-06-29  |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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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2일,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해당 치과에 방문하였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치과에서는 충치가 없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으나, 해당 치과에서는 충치가 4개 있다고 진료받았고 충치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진료 후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로 보이는 직원이 상담을 진행하였고, 태블릿 패드에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명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해야 이후 절차가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아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임플란트 비용은 115만 원이며, 충치 치료비를 포함한 총 진료비가 235만 원이라고 안내받아 당일 선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 당시 환불 규정, 계약금, 위약금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결제 직후 과잉진료 및 충분한 설명 없는 결제였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결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며 본을 뜨고 가야 한다고 하였으나, 저는 해당 절차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병원 측에서는 내부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카드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6년 6월 25일 상담을 진행했던 치위생사로부터 “10% 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제 당시 계약금이나 환불 제한에 대한 사전 설명은 전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이후 병원 측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카드 결제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 측에서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1.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진 선결제 및 환불 제한 안내의 적정성 확인
  2. 결제 직후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병원 측이 취소를 지연 또는 거부한 행위에 대한 확인
  3. 사전 고지되지 않은 10% 계약금 공제 주장의 적정성 확인
  4. 실제 진료 및 치료가 진행되지 않은 비용 전액에 대한 카드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조치

관련 문자 내역은 증빙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한 문자 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본인은 결제 당일 및 이후 여러 차례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은 즉시 취소하지 않았고, 결제 당시 설명받지 못한 10% 계약금 차감 규정을 사후에 안내하였습니다.


  • 증빙자료 1. 2026.06.22 문자 내역

    결제 당일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고, 병원 측이 내부 절차에 따라 카드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안내한 내용입니다.

  • 증빙자료 2. 2026.06.25 문자 내역

    본인이 카드 취소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으나, 병원 측이 취소를 지연하고, 이후 10% 계약금 차감 가능성을 안내한 내용입니다.

  • 증빙자료 3. 2026.06.26 문자 내역

    병원 측이 카드 취소 절차 지연 및 계약금 차감 주장을 재차 안내하였고, 본인은 치료 진행 의사가 없으며 카드 취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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