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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다 썩고 오래되서 쭈글쭈글한 사과를 팔아놓고 반품및 환불을 거부하네요..
 이정환
 2026-07-01  |    조회: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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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사과를 샀습니다
근데 아예 먹을 수없는 제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썩거나 오래되서 껍질이 쭈글쭈글한 사과를요
반품 환불 요구했지만 신선제품이라 안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당해야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2 06:31:53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