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30 16시53분경 LED매립등 6개 구매후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 같은날 17시30분경 구막 취소 하였으나 배송비와 회수비용을 청구 하고 전액 반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쿠팡에서는 같은날 17시05분경 발주를 했기에 전액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주문전 사항에 5시 이후에는 발주가 되기에 전액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것도 아니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은 알수가 없는것 아닌가요?
쿠팡을 이용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지 아니 제가 유난스러운건지 알수가 없군요.
저같은 경우도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납득이 안가군요.
다른 업체들도 이런경우 똑 같이 처리 되나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제가 납득이 되겠금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1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