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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신규 가입시 지원금에 대한~
 염재선
 2026-07-02  |    조회: 90
신규신청후에 TV채널 수를 기본채널로 변경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대리점과의 계약 위반이라 지원금을 본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하여 대리점에서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리점에서도 본사 고객센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도 없었고 소비자가 계약 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기억할 수 없기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니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2 17:29:1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