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PT등록후 트레이너의 확실하지 않은 답변으오 인해 당일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계약금 10% 차감후 환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음.
운동시작일로 부터 명시되어있는데 7/7-부터 운동일은 설정되어있음.
헬스장에 해당 사항에 대해 다시 문의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계속거래등의해지,해제에따른위약금및대금환급에대한산정기준"계약시지급한총합계금액의위약금10%
가공제됩니다 이 문구로 인해 당일 해약이여도 무조건 10% 위약금 공제된다고 하는데 해당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