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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 과장 광고 및 설명 의무 부족에 대한 강력한 조치
 황제현
 2026-07-06  |    조회: 75
아이수 수전 필터 설명 내용.jpg
타사 수전 필터 설명 내용.jpg
소비자 수전.jpg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한 제재 후 결과를 통보바랍니다.

1. 아이수 수전 필터 설명 자료 사진 첨부\

- 일명 : 핸디타입과 코브라타입 2가지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 수전은 코브라타입으로 착각하게 광고함


2. 타사에서 수전 필터 구매 시 설명 내용입니다.

 - 일명 : 자바라(해드타입), 코브라(고정용), 거위목형

 - 소비자 구매 혼동이 없이 종류별 설명되어 있음


3. 1번과 같이 설명되어 있어 코브라타임의 2번째 사진은 거위목형 수전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 구매를 하겠하는 허위 과장 광고임

 - 소비자는 설명 그림을 혼돈하여 구매 후 설치하였으나 맞지 않아서 사용도 못하고 환불 요청함(설치 시 제품에 물이 들어감)

 - 위 아이수 업체에는 설명 광고는 이상 없이 되어 있으며 사이즈가 기재되어 있으니 소비자가 사이즈를 확인 후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환불을 거부함


결론 소비자 구매 시 타사와 같이 설명이 부족함에도 비슷한 그림을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며 판해하는 허위 과장 광고로 강력한 제재 후 결과 회신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15:17:06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