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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장제품을 정상제품이라며 반품을 미룹니다.
 이민희
 2026-07-06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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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이라 반품 보냈는데 정상제품이라며 반품 배송비를 부담하라고합니다.
6/29일에 반품 접수했는데 영업시간임에도 답장이 계속 늦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23:29:37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