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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조고양이입소비소환불요구
 문기정
 2026-07-06  |    조회: 42
4일 토요일 자정12시경 서해구청기에서 아기고양이를 구조해서 5일 일요일 오후 12시반경에 아이조아요양보호센터에 맡겼는데 입소조건이 병원비등 목적으로 3만원씩 20개월해서 60만원을 결제하고 왔는데 같이 구조햏던 분이 입양하겠다고 해서 결제한지24간도 안돼서 갔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결제한 돈은 자기네가 지정한 병원만 다녀야할일혜택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입양자가 환불안해주는 걸로 걸고 넘어지면 고양이도 내줄 수 없다고해요 고양이를 보여줬는데 요소리에 민감한 새끼고양이를 개가 같이 공간에 있더라구요 환불받고 고양이도 입양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6 16:32:00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