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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식탁이 충격을 주지도 않았는데 실금이 갔어요~~
 조희상
 2026-07-09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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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6월에 실금이 있는걸 확인하고 업체에 전화했더니 사용자 부주의로 깨진건 무상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과한 충격을 준적도 없고 뜨거운냄비를 받침대없이 올려놓은적도 결코 없읍니다. 아들이 사줘서 애지중지 기스라도 날까 얼마나 아껴 썼는데요~~ 포쉐린세라믹이 칼질도 되고 단단하고 이염도 없고 과장광고를 해서 생활충격으로 이렇게 쉽게 금이 갈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준적이 없다니까 그릇을 떨어뜨렸을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적도 없지만 그정도 충격으로 깨질 식탁이라면 2백만원 넘는 식탁을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판매하실때 약한 충격에도 깨질거라 얘기를 했음 안샀을겁니다~~업체는 공장이나 본사에 물어봐도 사용자 과실이라 절대로 무상으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번 통화를 했더니 그럼 반반 부담을 하자네요~~하지만 전 억울하고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깨질거라는 말도 듣지를 못했고 맹세코 충격을 준적이 없습니다. 무상교체가 아님 전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9 19:21:05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