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부속품중 거름망 부분에 비정형 스크래치 다량 발견하여 교환 처리하려고 했으나 공정상 발생하는 사출자국이므로 교환해도 똑같다 하여 반품 처리로 변경, 그러나 제조사측은 어쩔 수 없는 공정발생 단계라며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라며 반품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함
그러나 저런 스크래치 현상에 대해 상품 사전 설명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저 부분으로 인한 불량이 아니다라고도 사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사전에 고지없는 상품 스크래치 제품을 반품신청하자
배송비를 부담해야하는 단순변심 처리해버리는 제조사측을 고발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