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물건을보내놓고 반품 한다니까안되고돈만요구하고있고벌긍을문다니공갈협ㅇ박합니다
 김부
 2026-07-09  |    조회: 693
전화가자꾸와서무슨물건을보내니보시고마음에들면돈을천천히보내면된다고하여하두귀찬게쌔서알았다고주소를불러주었는데내가지방생활을계속하는관계로물건온지도몰랐고 일하는현장에선이상한전화는받지않고 지내고있읍니다나중에이상한우편이왔다고집에서전화가외서언제왔는지도모르는물건때문인걸알았는데내가지방생활로늣게알았고필요없으니반품한다고하니안된다 돈을입금하지않으면벌금을내야한다이렇게공갈헙박을하고있읍니다이런저런이야기도고시하지도않고지네들임으대로 반품도안되고벌금을물라니완전공산당같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0 09:19:25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