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당일까지인 요쿠르트를 사서 확인후 가서 교환이나 환불 해달라고 갔더니 날짜가 지난건 아니라면서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짜증나서 그럼버려주세요 하고 나왔는대 너무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리고 유통기한 상관없이도 당일구매한 물건을 제품에 이상없이 가져오면 환불 가능한거아닌가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