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유통기한 당일 구매한 요쿠르트 환불안해줌
 정세기
 2026-07-13  |    조회: 120
유통기한이 당일까지인 요쿠르트를 사서 확인후 가서 교환이나 환불 해달라고 갔더니 날짜가 지난건 아니라면서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짜증나서 그럼버려주세요 하고 나왔는대 너무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리고 유통기한 상관없이도 당일구매한 물건을 제품에 이상없이 가져오면 환불 가능한거아닌가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06:34:3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