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와 유통업체 모두 스마트폰 제조·유통 과정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어서 새 제품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만 찜찜함을 떠안게 됐다.

약 2주 뒤 나 씨 부친은 스마트폰 사진첩에서 2월13일 날짜로 저장된 캡처 사진 두 장을 발견했다. 해당 스마트폰 제조 연월은 2026년 4월로, 기기 제조일보다 두 달 앞서 저장된 셈이다.
나 씨는 아버지가 연세가 있어 화면 캡처 방법을 모르고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 데이터를 새 기기로 옮긴 것도 아니어서 사진 출처를 더 의아해하고 있다.
나 씨는 구매한 가전매장에 문의했으나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가서 제품을 점검해보라는 안내를 받았다.
나 씨는 “사정이 있어 아직 서비스센터는 가질 못했다“면서도 “스마트폰 제조연월은 2026년 4월이고 구입 시기는 7월인데 어떻게 2월에 저장된 사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스러워했다.

제조사 측은 해당 사례에 대해 기기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매처인 대형 가전매장은 제조사로부터 밀봉 상태의 제품을 공급받아 그대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만큼 제품 자체 검수나 초기화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누군가 이미 사용한 스마트폰을 새 제품처럼 판매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최초 포장이 된 새 제품이고 제조시기가 4월인 점을 고려하면 유통 과정상 문제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하며 기존 계정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동기화나 데이터 복원을 통해 과거 사진이 새 폰에 저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나 씨는 “아버지는 물론 나도 처음 보는 모르는 사진이다”라며 가능성을 반박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제조연월부터 두 달 이전에 저장된 사진이 맞다면 제조사 과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충분히 중고폰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제조사의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