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허위·과장 표시 및 계약불이행)
1. 거래 개요
구매일: 2025. 9. 9. /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픽셀클라우드 공식몰'
판매자: 엔피엘 (대표 유승준, 사업자등록번호 491-47-00894, 전화 070-8979-6046)
상품명: [정 품] 어도비 2O25 모든앱 1년 사용권 CreativeCloud
결제금액: 117,000원 (신용카드 일시 불, 주문번호 2025090990496371, 상품주문번호 PD2025090940273181)
2. 피해 내용
판매자는 상품명에 "[정품]"을 표기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Adobe가 정식 발급한 개인 라이선스가 아니라 타인 명의의 팀/조직 계정에 구매자를 편입시키는 이른바 '공유 플랜'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질은 구매 이후 상담 과정에서야 판매자가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구매 이후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2025. 12. 4. : 계정의 제품·서비스 액세스 권한 소멸 → 문의 후 재적용
2026.01.15.~16. : 동일 증상 재발 → 프로필 재가입 안내 반복
2026.02.21: 동일 증상 재발
2026.06.22~ 현재: 액세스 권한 소멸 후 판매자가 안내한 어떤 방법(팀가입, 프로필 선택, 조직 탈퇴 등)으로도 복구되지 않아 수 주째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Adobe Creative Cloud 계정 화면에 '무료 멤버십'으로 표시됨 — 캡처 보유)
2026.06.22 및 7. 9.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7. 10. "구매 전 공유 플랜 특성과 환불 불가 조건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전액 환불 및 잔여기간 환불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장애 안내 과정에서 자사의 다른 결제 방법 및 "어도비 공식 플랜을 결제 후 하루 뒤 해지를 시도하면 90일 무료를 받을 수 있다"는 우회 방법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3. 신고인의 주장
'정품'이라는 표시와 달리 Adobe 이용약관에 반하는 방식의 공유 계정을 판매한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과장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1년 사용권(2025. 9. 9.~2026. 9. 8.) 중 상당 기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2026. 6. 22. 이후로는 계약의 본질적 급부가 전혀 이행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는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환불 불가 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판매자 귀책의 서비스 미제공에 대해서까지 환불을 배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4. 요구 사항
미이용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 및 서비스 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합니다.
5. 증빙 자료
① 네이버페이 결제내역 및 신용카드 영수증 ② 주문 상세정보(구매확정 2025. 9. 21.) ③ 판매자와의 네이버 톡톡 상담 전체 기록(2025. 9. 9.~2026. 7. 10., 영상 및 정리본) ④ Adobe Creative Cloud 계정이 '무료 멤버십' 상태임을 보여주는 화면 캡처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