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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유토기한3년지난물품을 받았어요?
 유찬희
 2026-07-14  |    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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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농심육가장사발면 24개 1박스를 구매하였고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 해보니 쿠팡측에서는 농심 포장 제조업측에서 보낸상품을 그대로 전달받고 저에게 택배를 보냈다고합니다 농심측에서는 자기들이 다확인하고 보냈다고합니다 전 유통기한이 3년지난 육개장을 먹고 설사가 심해 밥도 잘 먹지못했습니다 이상황을 그냥 넘기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4 23:35:11
구입하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