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해당 기관은 무료로 온라인 수강을 듣고 수강 완료후 자격증과수료증 발급비용을 각 99.000 납부하게 함.
저는 동행매니저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두가지를 179.000납부하고 자격증발급을 했는데 차후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기관에 제시하니 사용할수 없는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해당 기관에서 취득 가능하단 광고가 우선 순위로 되어있어 착각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관을 신고합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