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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무책임
 김영환
 2026-07-16  |    조회: 321
이명으로 수개윌 병원방문에 약처방까지 받았으나 아무소용없어서 인터넷에서 여러약광고나 구입후 후기뎃글보고 소용이없어서 지푸라기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청명백서청명단을 구입후 복용했으나 역시 효과가없어서 직접회사 관리? 전화을 걸었지만 자기들이 판개아니라면서 환불불가 하다고 함 11번가에서 구입했는대 이쪽도위탁받아서 판매한것같은대 음..어떠게생각하시는지 과대광고좀 못하게 다른소비자 속지않게 좀막앗
주시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14:48:5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