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복합기(복사기)계약해지27일전이라고 자동연장이라고 주장하고 불필요한 1대의 계약해지를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잔여기간 임대료의 50%인 140만원 요구
 이광영
 2026-07-16  |    조회: 38

토탈OA시스템(광주광역시 서구 칠성로52번길12)와 본 사무소(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16)는 2대의 복합기를 임대차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 [복합기 모델명SL – X3280RN]의 계약해지통보(계약기간 2022.4.20~2026.4.21) 계약해지통보 3월24일

[복합기 모델명SL K4250RX]의 계약해지 및 수거요청(계약해지통보3월24일)계약기간: 2025.10.30~2029.5.29

1. 복합기 [복합기 모델명SL K4250RX]의 계약기간(2025.10.30  ~2029.5.29) 계약서 92항에 위약금 관련 조항에 따르면,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에만 50%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이에 임대업체 토탈OA는 당사에 50%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140만원의 위약금을 주장함

(해당복합기 모델 새상품 판매 가격이 인터넷쇼핑몰에서 77만원~100만원정도임)

2. [복합기 모델명SL K4250RX]의 계약해지통보는 당사의 단순변심이 아닌

[부득이한 사무실 폐쇄(직원의 암투병에 따른 사무실 폐쇄)]로 인하여, 복합기가 불필요하게 되어 해지를 하고자 하므로 이 원인은 50%위약금 조항인 단순변심에 전혀 해당되지 않음

3. 그럼에도 임대업체 토탈OA는 계약해지통보를 받을수 없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위약금140만원 내놓으라고 하며 문자, 전화 받지않고 거부중

4. 현재 2대의 복합기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고 하니 1개월전에 통보하지 않고 27일전(3월24일)에 하였으므로 계약해지할수 없다고 하며,

 자동연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5. 공문을 6월30일 자로 보냈으나 해당업체토탈OA측 김*우 사장은 아예 막무가내로 응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된 복합기 뿐 아니라 사무실폐쇄로 인한 불필요한 복합기의 회수도 하지 않고 있음

6. 이와같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중재를 요청하니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담당자: 박윤숙010-5617-5347)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