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계약불이행건 및
 정정화
 2026-07-16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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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큰짐을 이사업체에서 안실었는데 중재하지않고 전화도 안받고 저를 진상고객취급했습니다. 이사업체의 이사중단하겠다는 협박과 압박에 못이겨 결국 이사를 끝내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중개플랫폼인 이사대학에게 화가납니다.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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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7-16 16:31:34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