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저녁에 카카오톡 화면에 국대한우 라는 브랜드에서 소고기를 저렴하게 맛있는 부위로 판매 한다고 해서 구입. 오후 4시40분경 택배도착 문자를 받음. 저녁에 구워먹으려 스티로폼을 열었는데 아이스팩 3덩어리 모두 녹아있었음. 날이 더워 걱정이 됐지만 그냥 먹기로 함. 한봉지에 4덩어리 들어있었고 2덩어리 살짝 구워 먹음. 고기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질겨서 삼키질 못하고 다 버림. 다음날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보상방법 없다함. 심지어 한봉지에 보내놓고 4덩어리중 2덩어리는 먹고 2덩어리는 개봉 상태라 교환 어렵다함. 홈페이지에 별점을 안좋게 올렸는데 별점 안좋은 후기는 아예 올라오지 않음. 소비자를 우롱하는 국대한우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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