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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지위약금
 박대웅
 2026-08-27  |    조회: 148
일에 바쁜시간에 전화가왔고 네이버 들먹이면서 사업이 처음인 저에게 광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얼떨결에 광고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일이잘 되지않아 특별히 더 바쁜 날이 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문듯 생각해보니 네이버에서 라는게 아니라 사설 광고회사라는걸 인지했고 다음날 광고가 진행되기전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광고가 진행이 된것도 아닌데 위약금20%에 해당하는 316800원을내고 해지하였습니다.
광고가 진행된것도 아닌데 억을한 생각이 들어 고발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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