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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쿠팡이츠 배달음식업체 실태
 이영준
 2026-08-27  |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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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에서 음식배달를 주문하여 먹었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판매내용물과 전혀 다르며 요식업체가 아닌 유통업체(식자재마트)에서 포장부분만 변경하여 보내왔습니다.
유통업체에서 사업자등록만 확인후 이런 형태에 서비스를 한다는건 소비자 기만으로 생각됩니다.
꼭 처벌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06:31:3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