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휴테크 안마의자 as
 임채빈
 2026-08-28  |    조회: 61

안녕하세요 2004년쯤에 휴테크 안마의자를 구매 하였습니다.

안마의자가 이상한 소리가나서 7월 초에 as를 신청 하였습니다.

전화도 없고 연락이 없어서 8월 초에 전화를 해보니 부품이 없어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 정도 기다리고 전화를 해보니 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기다리라고

그래서 언제 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보니 11월 12월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마의자를 사놓고 써지도 못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이 없어서 못온다는 as는 안마의자는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같은 제품에 부품은 없고 제품은 팔고 말이 않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애먹이는 물건은 팔지 말던지 너무 돈도 아깝고 화가 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5:17:33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