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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핸드폰 부가서비스 해지 피해구제
 박광희
 2026-08-28  |    조회: 109
제가 kt핸드폰을 이십년 넘게 사용하면서 vvip대접을 받았는데 매장에서 핸드폰 바꾸면서 워치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해서 아는동생주고 2년정도 지나서 핸드폰 요금이 비싸서 다른통신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해지후 워치비용이 따로 나와서 계약기간 만료가 3개월 남아서 그 돈을 내야한다고 해서 그럼 돈을 낼테니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해지가 복잡한 절차로 해지신청서를 보내면 프린트해서 뽑고 팩스로 보내거나 가까운 매장에 나가야한다고 해서 너무 절차를 복잡하게 한 후 또 세달이 지나서 요금을 내라고 연락이 와서 부장이랑 대화했더니 사정은 알겠는데 요금을 내고 해지신청을 또 하라고 합니다.즉 내용은 3달전에 돈 다 내고 제가 그럼 가맹점가서 해지 한다고 했는데 안가서 요금 33600원을 더 내라는데 이게 문제가 계약해지 의사를 보냈으면 워치는 정지가 되어야 맞지 않나요? 그냥 kt 기업횡포라 느껴지고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너무 사악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7:16:5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