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1+1이 동일세트가 한세트 추가로 오는걸로 이해를 했는데 1+1을 이해하는게 구매자의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임진영
 2026-08-28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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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사이트 : https://www.11st.co.kr/products/9176890453


1. 상기 사이트에서 제품을 확인함.1+1=2이라고 생각하고 제품을 구매하였음.


2. 구매자는 당연히 1+1=2 이므로, 제품이 각각  두개씩 온다고 생각하였음. 

구매자가 이해한 상품구성 : 숟가락+숟가락 1세트를 시키면 2개이며, 1+1이므로 총 4개가 와야한다고 생각함. 

판매처의 제목만 보면 다른 사람들도 1+1이면 구성품이 총 4개가 와야하는게 맞지 않는지라는 의문을 가질 것임. 11번가 해당 업체의 판매처 Q&A를 일부 발췌하여 PNG. 로 첨부한 것만 봐도 그러한 질의 글이 많음.


3. 판매자는 숟가락+숟가락이 이미 총 1+1이므로 정상 출고가 맞다고함. 그러나, 3월, 6월, 8월 답변을 보면 제각각임.


4. 이에 PDF 자료 외에 PNG. 로 첨부한 것과 같이 해당 구매자들의 상품 구성을 알고싶은 상태임.


5.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닌 구매자의 판단 오류인지, 사회적인 통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임.


6. 판매처 고객센터(11번가 고객센터X)에서는 1+1을 이해하는 것은 구매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소비자원에 질의하여 정보공개를 요청 하겠다 했더니 소비자원에 글쓰는 것은 개인의 자유니 해도 무방하다고 함.


7. 이에 중재기관에서 4번 질의와 1+1=2가 아닌 것인지 확인하고자 함.


8. 필요할 시 통화 녹취록 첨부 혹은 속기하여 내용 첨부할 예정임.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5:20:5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