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독권은 삼각김밥 및 줄김밥, 유부초밥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총 48개의 할인 품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서울성모병원점에서 유부초밥 결제를 시도하니 불가 상품으로 나왔고, 직원에게 문의하니 본사 고객센터 상담사와 연결이 닿았습니다.
확인 후 돌아온 답변은 All New 상품이라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인 상품 품목을 보면 작게 All New가 붙은 리뉴얼 상품과 아닌 상품이 섞여 있는데요.
상품 구입 시 '참치' 또는 '불고기' 등 내용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거의 동일 상품에 All New가 있냐 없냐로 결정하는 것은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에 관해서는 본사 관련 부서도 혼돈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요.
문제는 점포에서 확인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All New 상품이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리뉴얼 상품이 출시되면 이전 상품은 자연스럽게 폐기 수순을 밟는데요.
결과적으로 총 48개의 할인 상품 중 일부는 구입이 불가능 한 상품으로 구독권 구입의 미끼 상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이자 상술로 생각되는데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컴플레인을 하자 구매를 시도했던 1가지 품목에 대해 다음 달부터 포함해 주겠다는 선심성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독권 판매 시 어느 점포에서도 할인 품목에 있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소비를 해야 하는 상품으로 차후 해당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답변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집니다.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지 않고 품목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