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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물품 오회수 및 제품 파손으로 판매 불가
 차민기
 2026-08-28  |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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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일 당근마켓으로 슈프림 스노우볼이랑 물건이 판매되었습니다.

다음날 판매된 물건을 포장 후 당근38이라고 박스에 적어서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회수해갈수 있도록 현관문 앞에 두었음.

그런데 쿠팡 배달 기사가 해당 물건을 쿠팡 반품으로 오인하여 회수해감(쿠팡 반품할 물건은 따로있었음). 배달기사를 만나서 따졌더니 아니라고 부인함.

어머님의 쿠팡 계정에는 반품이 정상처리되었다고 뜸.(실제 반품 물건은 집에 있었고 당근38을 가져간거임)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달라고 함. 5일후에 잘못 회수되간 물건이 발견되었다며 택배로 다시 보내주겠다는 연락받음.

롯데택배로 발송하였는데 발송되어 돌아오는 과정에서 물건이 깨졌다고 롯데택배에서는 쿠팡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함.

쿠팡에서는 롯데택배 쪽에서 피해보상을 받으라 하고 롯데택배에서는 쿠팡에다가 피해보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야 말로 대기업들의 횡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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