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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복되는 일방적 구매 취소와 쿠팡의 책임을 회피하는 '소비자 기만' 행태를 고발합니다
 방준석
 2026-08-28  |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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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내용]

본 소비자는 쿠팡 플랫폼을 통해 '페슬러 묘셀렘 애묘간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측의 지속적인 일방 취소와 쿠팡 고객센터의无책임하고 무성의한 방관 태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재산상·시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1. 반복적·지속적인 일방적 취소 내역

  • 2026년 7월 3일: 1차 구매 진행 → 품절을 이유로 일방적 자동 취소

  • 2026년 7월 12일: 2차 재구매 진행 → 다음 날인 7월 13일 또다시 일방적 취소

  • 2026년 8월 13일: 쿠팡 측에 강력히 클레임 제기 후 3차 재구매 진행 → 4일 뒤인 8월 17일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 자동 취소

  • 이후: 쿠팡 측이 알선해 준 다른 판매자를 통해 재구매했으나, 또다시 일방적 취소 발생

2. 쿠팡 측의 무책임한 방관과 소비자 기만 태도

  • 시스템 관리 부실: 동일 상품에서 반복적으로 일방 취소가 발생하고 수차례 강력한 클레임이 접수되었음에도, 해당 판매자 및 상품에 대한 재고 검증이나 제재, 시스템 개선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책임 회피성 뺑뺑이 상담: 상담원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해 형식적인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판매자의 취소는 쿠팡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소비자는 똑같은 피해 사실과 항의를 수십 번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 대안 없는 방치: 단순 사과 외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나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돈을 쓰면서도 지속적으로 무시당하는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요구 사항]
플랫폼을 믿고 거래하는 소비자는 판매자의 재고 관리 부실과 플랫폼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repeated된 일방 취소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방관으로 일관하는 쿠팡의 불성실한 고객 응대 방침에 대해 강력히 조사를 요구하며, 해당 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8 16:21:2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