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에 살고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다름아니라 쿠쿠얼음정수기 교체한지 3개월정도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잘 없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요새 수술하고 집에서 재활중에 보았더니 얼음토출구에서 계속 물이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as접수를했더니 정수기 작게 만들다보니 얼음니 토출구앞쪽에 하나씩 걸려 녹으면서 떨어지는거라면 수리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음정수기를 처음 사용하는것이면 그냥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갈텐데 타사 얼음정수기제품을 6년가까이 사용하고있었고 타사제품은 한번도 그런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쿠쿠고객센터 담당사무실 다 통화를 했더니 고객의 불편으로는 무상해지가 불가하고 위약금내고 해지하시고싶음 해지하셔라식이더라구요!이런 클레임 없냐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약금내고 해지하시는고객들도 많다고 하네요?!!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대책을 마련을하시던지 제품을 다시 만들던지 해서라도 고객의 소리를 들어야하는데 저런식으로 대응해서 위약금받아 회사를 굴리나 봅니다???편의를 위해 정수기를 사용하는것인데 물떨어짐 신경쓰도 물받이 닦아야되고 불편하게 왜 돈줘가면서 정수기 사용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사무실에서는 물받이 물떨어지는더 받으라고 있는것이니 그냥 그대로 써라는 식이네요??ㅎㅎ 기가맥히는 기업같네요 이런식으로 돈잘버는기업은 고객을 희롱해도 되는가 봅니다!!!정말 어이가 없는 쿠쿠네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