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는 과정에서 몇차례 확인할때는
초기 지원금을 받고 sk인터넷은 해지않은 상태로 총 10화 요금 납부가 이루어져야만 위약금과 lg 인터넷 이중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sk인터넷 요금을 환급해주기로 하여 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현재 6개월이 지나도록 환급해주지 않고 있고
수차례 연락시도 하더라도 연락두절과 직원이 아프다 직원이 그만두었다며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회피 및 소비자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도 진행중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