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에서 광고한 LGU+ 49요금제를 4일 전에 신청했습니다. 20분 전에 8월 유심 개통 혜택이 15분 남았다고 알림 나와서 12시까지 못 온다는 택배 기사에게 택시 타고 가서 유심 받아와서 개통 누르는데 개통불가라며 소비자 기만, 우롱했습니다. 택시비, 정신피해 보상, 신속, 정확한 사과 원합니다. 택배 출고 시각이 19:40으로 애초에 개통불가능시각에 한 것이었고 미리 배송하거나 택배사에 빠른 배송 주문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못 할 거라면 고객을 놀리고 피해를 입히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