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할 때에도 투자등급 1~2등급 상품은 최소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안내해 소비자가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를 비롯해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홍콩H지수 ELS 사태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했던 은행권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장치 도입이 논의됐다.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해외대체투자펀드 등에 대해서는 은행 내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상품 도입 시 리스크관리부서와 소비자보호부서, 준법부서 등 유관 부서들이 충분히 상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심사기간도 보장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상품 판매 이후에도 투자위험 1등급과 2등급 상품은 정기안내 주기를 월 1회로 단축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도록 가입경로별 상품 특성과 수수로 체계 등을 운용자산설명서에 적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암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비 페이백이나 의료인 주도 비만치료제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대응단 인력과 보험사 SIU 조직 등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의 과도한 연계 마케팅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마케팅 동의 회원에게 소비자가 선택한 채널을 통해 카드사, 제휴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연계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도한 광고성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마케팅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항목 분류 및 표준 동의서식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위원회 자문의견을 향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