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자전거를 택배로받아 조립이어려워 사람을불러 조립하고보니 파손부위가 있어 사진보낸후 반품하기로했는데 해체해서 포장해서 반품하라고합니다 해체도 힘들지만 이런제품 포장은 경험자아니면 구격박스에넣기 너무힘들고 시간도많이걸리는데 본인들이 와서해체해가면 4만원을 내라고합니다 하자로인정하고 반품하라고했으면 책임을져야지 조립도 다른 사람이한시간넘게했는데 해체포장은 저로서는 엄두가나지않습니다 제가원하는것은 이상태로 회수해가길원합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03 01:06:23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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