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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신발착용후 발에 이상이 생김
 정유이
 2026-09-02  |    조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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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붓고 가려움에 통증 동반하여 병원치료.발로 인해 출근도 못하고 피해가 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2 16:01:31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